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‧방법‧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‧확인‧수집‧분석 등을 통한 조사‧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‧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대학교 산학혁렵단이 한강 수질과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 규명 및 어업피해영향을 조사‧연구하는 용역(이하 “조사‧연구용역”)을 의뢰받아 벌레 표본수집, 서식지 정보 분석,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‧연구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AA시는 B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「한강 수질과 끈벌레류 발생원인 규명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」(이하 “본건용역”) 계약을 체결하여
- 용역 수행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본건용역은 면세되는 학술‧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요구함
2. 질의내용
○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‧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5. 저술가‧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
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
1.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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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목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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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‧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
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
【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】
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"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‧방법‧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.